(사)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2022 정기총회 소집공고

kibea
2022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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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협회에서는 협회정관 제21조(총회의 소집) 제22조(총회의 개회와 의결)에 의거하여 2022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정회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2022년-정기총회소집공고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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