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소집공고>

키베아
2023-01-26
조회수 247
(사)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(사)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에서는
협회의 임원 선출 등을 위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
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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